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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나래, 55억 자가 매입 전 겪은 황당 특약사항 공개!

by 다이쓔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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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방송된 MBC 예능 '구해줘! 홈즈'에서 방송인 박나래가 남의 집에 세 들어 살 때 겪었던 황당한 특약사항을 공개했다.

 

녹음실 사용 금지, 지하 공간 제습 관리까지… 황당 특약사항

이날 방송에서는 파주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근처 집을 찾는 3인 가족을 위해 김숙, 허경환, 홍지윤이 나섰다. 김숙이 소개한 전세 매물은 오케스트라 수석 기타리스트인 집주인이 지하에 마련한 녹음실과 합주실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 집을 계약한다고 해서 녹음실과 합주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었다.

 

김숙은 "이 집이 전세라 이 녹음방만 폐쇄하겠다. 합주실은 마음껏 써도 된다"며 "(녹음실) 기계를 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집주인은 사용할 수 없는 녹음실의 제습 관리까지 의뢰인에게 요구했다. 허경환은 "쓰지는 말되 제습 관리는 해달라?"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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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의 경험담 공개

이에 박나래는 "제가 이런 집들에 살아본 적이 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집주인, 세입자가 서로 얘기를 한다. 저는 그래서 문짝을, 필요가 없는 문짝인데 애착 문짝인지 그걸 버리지 말라더라. 다용도실에 꼭 두라고. 그래서 나갈 때 그 문짝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마당 조경 유지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걸(조경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양세찬은 시청자들에게 "부동산 계약할 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나래의 새로운 집

한편 박나래는 최근 55억에 낙찰받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단독주택에 거주 중이다. 이 집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넓은 정원과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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