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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혜성, 또 음주운전… "깊이 반성한다"

by 다이쓔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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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44)이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약 11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20일 1심 선고 후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없이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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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며 "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으며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중한 처벌은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1심보다 중형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신혜성 측,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에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중한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 1심 형량 그대로 유지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에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혜성, 2022년 음주운전 적발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지인을 내려준 후 신혜성은 차를 직접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 가량 이동했으며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된 차량이란 것을 파악한 후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사회에 큰 불안감 조성… 재범 가능성 높아"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에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정신적 어려움 겪고 있었다… 치료 받고 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진술에서 신혜성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항소심 선고 후 네티즌들은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혜성의 항소심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신혜성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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