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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홍삼 광고 부당 표기로 검찰 송치

by 다이쓔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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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33) 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한 홍삼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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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혐의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조씨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식약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 부당 광고로 판단하여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조씨의 영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조씨의 사과
조씨는 부당 광고 논란이 일자 "광고 경험이 없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고발 및 검찰 송치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가 조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지난 6일 조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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